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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위원회 규정 (제정) 2024.04.19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운영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 위원회 구성은 조합의 이사와 노동자 대표를 포함하여 다양한 이해관계자들로 구성하며 이사장이 위원장을 한다. 위원장 유고시에는 위원 중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장과 위원은 인천해바람시민발전 협동조합에서 직이 변경되었을 경우 바로 대체하도록 하며, 임기는 해당 직의 임기와 같다. 제3조(기능) 위원회는 이사회를 대신하여 다음 각 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