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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거관리 규정 (제정) 2024.10.10.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정관 제47조 6항 조합의 선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선거인) 이 규정에서 선거인이란 선거권이 있는 사람으로서 조합원명부에 등재된 자를 말한다. 제3조 (선거공고 등) 이사장은 선거일 1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관 제5조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공고하고, 선거관리위원회의 소집을 요구하여야 한다. 1. 선거하여야 할 임원과 그 정수 2. 선거인의 자격 3. 선거일 4. 후보등록기…

  • 대의원 선출 규정 (제정) 2024.10.10.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정관 제29조 규정에 따라 조합의 대의원총회를 구성하는 대의원의 선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제2조(대의원) 이 규정에서 대의원이라 함은 조합원 중에서 이 규정에 따라 선출된 조합원 총회를 대신하는 대의원총회의 구성원인 조합원 대표를 말한다. 제3조(대의원의 요건) 대의원은 다음의 요건을 구비한 조합원 중에서 선출한다. 1. 조합 가입 후 6개월을 경과한 사람, 단 1기 대의원 선출의 경우 예외적으로 한다. 2. 조합운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사람 …

  • 운영위원회 규정 (제정) 2024.04.19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운영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 위원회 구성은 조합의 이사와 노동자 대표를 포함하여 다양한 이해관계자들로 구성하며 이사장이 위원장을 한다. 위원장 유고시에는 위원 중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장과 위원은 인천해바람시민발전 협동조합에서 직이 변경되었을 경우 바로 대체하도록 하며, 임기는 해당 직의 임기와 같다. 제3조(기능) 위원회는 이사회를 대신하여 다음 각 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