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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의원 선출 규정 (2024.10.10.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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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71회 작성일 24-10-29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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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의원 선출 규정

(제정) 2024.10.10.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정관 제29조 규정에 따라 조합의 대의원총회를 구성하는 대의원의 선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제2조(대의원) 이 규정에서 대의원이라 함은 조합원 중에서 이 규정에 따라 선출된 조합원 총회를 대신하는 대의원총회의 구성원인 조합원 대표를 말한다.

제3조(대의원의 요건) 대의원은 다음의 요건을 구비한 조합원 중에서 선출한다.
1. 조합 가입 후 6개월을 경과한 사람, 단 1기 대의원 선출의 경우 예외적으로 한다.
2. 조합운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사람

제4조(대의원 선출시기)
① 대의원은 사업연도 종료 전 2개월부터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선출한다. 단 1기 대의원 선출의 경우 예외적으로 한다.
② 선출된 대의원의 명단은 총회개최 전에 조합 게시판과 전자게시판에 게시하거나 유선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조합원에게 통지한다.

제5조(선거인) 선거인은 선거권이 있는 사람으로서 조합원명부에 등재된 자를 말한다.

제6조(선거공고 등) 이사장은 선거일 1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관 제7조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고하고, 선거관리위원회의 소집을 요구하여야 한다.
1. 대의원과 그 정수
2. 선거일
3. 후보등록기간
4. 등록접수장소
5. 기타 필요한 사항

제7조(명부작성) 위원장은 선거공고일 전일을 기준으로 하여 조합원명부를 비치하여야 하며, 선거공고일 전일까지는 공람할 수 있도록 한다.

제8조(대의원 후보자의 등록)
① 대의원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선거공고일 이내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 1항에 따른 등록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하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제외한다.
③ 등록시에는 입후보자 등록신청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9조(등록심사와 접수) 선관위는 후보자 등록신청이 있을 때에는 그 자격과 구비서류의 완비여부를 심사하여 자격이 없는 자에 대해서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제출된 서류를 되돌려 주어야 한다.

제10조(등록의 무효)
① 후보자 등록 후 후보자의 피선거권이 없는 것이 확인되거나 제8조를 위반 할 시에는 그 등록은 무효로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선거관리위원장은 지체 없이 그 후보자에게 등록무효의 사유를 명시하여 이를 통지하고 공고하여야 한다.

제11조(후보자 사퇴의 신고) 후보자가 입후보를 사퇴하고자 할 때에는 선관위에 본인이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제12조(대의원 선출)
① 대의원의 정수는 이사회에서 정한다.
② 대의원의 선출방법은 직접투표, 모바일 투표, 인터넷 투표로 한다.
③ 정수 동수 일 경우 무투표 당선으로 할 수 있다.

제13조(대의원 보선)
① 대의원이 조합을 탈퇴하였을 경우에는 후임자를 선출한다.
②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14조(임기개시일)
① 임기만료로 인한 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대의원의 임기개시일은 전임자의 임기만료일 다음날로 한다.
② 제1항 이외의 경우의 임기개시일은 당선 선포일로 한다.

부 칙
제 1조 (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승인날로부터 시행한다.
제 2조 (시행일) 이 규정의 선거에 관한 사항은 선거관리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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