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위원회 규정(2024.04.19. 제정)
페이지 정보
본문
운영위원회 규정
(제정) 2024.04.19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운영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 위원회 구성은 조합의 이사와 노동자 대표를 포함하여 다양한 이해관계자들로 구성하며 이사장이 위원장을 한다. 위원장 유고시에는 위원 중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장과 위원은 인천해바람시민발전 협동조합에서 직이 변경되었을 경우 바로 대체하도록 하며, 임기는 해당 직의 임기와 같다.
제3조(기능) 위원회는 이사회를 대신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총회 및 이사회 의결 사업의 집행에 관한 사항
2. 사무국의 실무운영에 관한 사항
3. 기타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4조(결의 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것으로 본다.
1. 사무국의 실무운영에 관한 사항
2. 기타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소집) ① 위원회는 매 월1회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② 위원회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일을 정하고, 소집목적, 일시, 장소를 기재한 소집통지서를 위원 회 개최일 3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모사전송, 전보, 등기우편 또는 전자적 방법(컴퓨터 통신, 전자우편 등)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그러나, 긴급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으며, 위원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제6조(결의방법) ① 위원회의 결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의 과반수로 한다.
② 위원회의 안건과 관련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이 경우 행사할 수 없는 의결권의 수는 재적 위원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위원회는 위원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위원이 동영상 및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위원은 위원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④ 위원회는 결의된 사항을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를 통지받은 각 이사는 결의사항에 이의가 있는 경우 이사장에게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고, 이사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하며, 이사회는 위원회가 결의한 사항에 대하여 다시 결의할 수 있다.
제7조(의사록) 위원회의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 경과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 이유를 기재하고 출석위원 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제8조(외부자원의 활용) 위원회는 소정의 기능 및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회사의 비용으로 외부의 인적ㆍ물적 자원을 활용할 수 있다.
제9조(간사) ① 위원회에는 위원회 개최와 관련한 사전준비를 총괄하고 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위원회의 사무를 담당하는 간사를 둔다.
② 간사는 사무국장이 담당하며, 간사가 직무를 수행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정한다.
제10조(준용규정)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법령, 「정관」등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정) 2024.04.19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운영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 위원회 구성은 조합의 이사와 노동자 대표를 포함하여 다양한 이해관계자들로 구성하며 이사장이 위원장을 한다. 위원장 유고시에는 위원 중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장과 위원은 인천해바람시민발전 협동조합에서 직이 변경되었을 경우 바로 대체하도록 하며, 임기는 해당 직의 임기와 같다.
제3조(기능) 위원회는 이사회를 대신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총회 및 이사회 의결 사업의 집행에 관한 사항
2. 사무국의 실무운영에 관한 사항
3. 기타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4조(결의 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것으로 본다.
1. 사무국의 실무운영에 관한 사항
2. 기타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소집) ① 위원회는 매 월1회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② 위원회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일을 정하고, 소집목적, 일시, 장소를 기재한 소집통지서를 위원 회 개최일 3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모사전송, 전보, 등기우편 또는 전자적 방법(컴퓨터 통신, 전자우편 등)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그러나, 긴급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으며, 위원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제6조(결의방법) ① 위원회의 결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의 과반수로 한다.
② 위원회의 안건과 관련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이 경우 행사할 수 없는 의결권의 수는 재적 위원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위원회는 위원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위원이 동영상 및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위원은 위원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④ 위원회는 결의된 사항을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를 통지받은 각 이사는 결의사항에 이의가 있는 경우 이사장에게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고, 이사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하며, 이사회는 위원회가 결의한 사항에 대하여 다시 결의할 수 있다.
제7조(의사록) 위원회의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 경과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 이유를 기재하고 출석위원 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제8조(외부자원의 활용) 위원회는 소정의 기능 및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회사의 비용으로 외부의 인적ㆍ물적 자원을 활용할 수 있다.
제9조(간사) ① 위원회에는 위원회 개최와 관련한 사전준비를 총괄하고 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위원회의 사무를 담당하는 간사를 둔다.
② 간사는 사무국장이 담당하며, 간사가 직무를 수행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정한다.
제10조(준용규정)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법령, 「정관」등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첨부파일
-
운영위원회 규정.pdf (50.1K)
0회 다운로드 | DATE : 2024-10-29 00:24:40
- 이전글대의원 선출 규정 (2024.10.10. 제정) 24.10.29
- 다음글2024년 정기총회 자료집 24.03.3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