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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부지발굴 포상 규정 (2026.02.19.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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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13회 작성일 26-02-22 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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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부지발굴 포상 규정


(제정) 2026.02.19.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인천해바람시민발전협동조합(이하 ‘조합’)의 시민햇빛발전소 건립을 위한 유휴 부지를 발굴하고, 시민햇빛발전소 건립에 기여한 조합원에게 적정한 포상을 함으로써 탄소중립 실천과 조합 사업 확대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포상대상) ① 신규 발전소 건립이 가능한 부지(공공기관, 학교, 공장, 상업시설 옥상 및 주차장 등)를 발굴하고 사업권 확보에 결정적 기여를 한 조합원.
② 부지 소유주와의 협상을 중재하여 임대차 계약 체결을 이끌어낸 조합원.

제3조(포상 기준 및 금액) 포상금은 발전소 건립 용량(설계 용량 기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차등 지급한다.
300kW: 50만원(누적적용)
500kW: 100만원(누적적용)
단, 단순 제보 후 사업이 무산될 경우 포상하지 않으며, 제보 시점에 이미 조합이 파악 중인 부지는 제외한다.

제4조(지급 시기) 부지사용 계약이 마무리 되고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포상금을 지급한다. 지급 형태는 현금 또는 해당 금액만큼의 조합 출자금 증좌 중 선택할 수 있다.

제5조(선정절차)
부지제보 접수(사무국)
현장 실사 및 경제성 분석(이사회)
사업 확정 및 계약 체결
이사회 승인을 통한 포상 결정 보수는 매월 25일에 지급한다. 다만, 지급일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인 때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
② 지급은 본인 명의 계좌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수령인의 요청에 따라 계좌를 변경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협동조합 내에서 한하며 이사회 의결된 시점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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