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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관리 규정 (2024.10.10.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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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73회 작성일 24-10-29 0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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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관리 규정
       
(제정) 2024.10.10.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정관 제47조 6항 조합의 선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선거인) 이 규정에서 선거인이란 선거권이 있는 사람으로서 조합원명부에 등재된 자를 말한다.
 
제3조 (선거공고 등) 이사장은 선거일 1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관 제5조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공고하고, 선거관리위원회의 소집을 요구하여야 한다.
1. 선거하여야 할 임원과 그 정수
2. 선거인의 자격
3. 선거일
4. 후보등록기간
5. 등록접수장소
6. 기타 필요한 사항

제4조 (선거운동의 제한)
① 조합원은 특정인을 당선하게 하거나,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선거인에게 금품, 향응, 기타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청약 또는 약속하지 못한다.
② 본 조합의 직원은 선거에 관여하여서는 안된다.
③ 이 밖의 사항은 정관 제48조를 준용한다.

제5조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
① 조합의 선거사무를 공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라 한다)를 두되 존속기간은 선거공고일 전 7일부터 선거종료일까지로 한다.
② 선관위는 조합원 중에서 이사회가 위촉하는 5인 이내의 선거관리위원(이하 “선관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선관위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장은 선관위를 소집하고 선관위의 의장과 선거 시 총회에서 의장이 되며 선관위의 사무를 총괄한다.
④ 선관위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때 위원장은 의결에 참여하며 가부동수일 때 결정권을 갖는다.
⑤ 선관위원은 위원장이 지정하는 바에 따라 선거관리, 투표관리, 개표관리 사무를 분장한다.
⑥ 선관위에는 1인의 간사를 두되, 위원장이 직원 중에서 위촉하며, 간사는 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선관위의 사무를 처리한다.
⑦ 위원장은 선관위의 사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종사원을 위촉할 수 있으며, 종사원은 간사의 지시에 따라 선거사무에 종사한다.
⑧ 선관위원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에는 이사회에서 위촉한다.
⑨ 정관 제49조를 함께 준용한다.

제6조 (선거관리위원의 업무) ① 선관위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행한다.
1. 후보자의 자격심사
2. 선거인 명부의 확정
3. 후보자 추천의 유ㆍ무효 판정
4. 선거공보의 작성과 선거운동 방법 결정 및 계도
5. 선거관리, 투표관리 및 개표관리
6. 투표의 유ㆍ무효의 이의에 대한 판정
7. 선거 관련 분쟁의 조정
8. 선거운동 제한 규정 위반 여부 심사 및 조치
9. 당선인의 확정
10. 그 밖에 선거에 필요한 사항
② 선관위원은 후보자로 추천될 수 없다. 다만 제9조에 의해 임원후보자로 추천되어 이에 동의한 경우에는 선관위원직을 후보등록일 전까지 사임하여야 한다.
③ 선관위원, 간사와 종사원은 선거관리 사무를 집행할 때 공정, 중립의 의무를 지켜야 한다.

제7조 (선거관리 기록의 보존)
① 선관위는 선거관리의 경과요령과 결과를 기재한 선거관리록을 작성하고 출석한 선관위원 전원이 이에 기명날인한다.
② 선거에 관한 증빙문서는 당해 선거에 의한 재임기간 또는 소송이 법원에 계속되는 기간 중 조합에서 보관한다.

제8조 (명부작성) 위원장은 선거공고일 전일을 기준으로 하여 조합원명부를 비치하여야 하며, 선거공고일 전일까지는 공람할 수 있도록 한다.

제9조 (임원후보자의 등록과 추천)
① 임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다른 조합원 5인 이상의 추천을 받아 등록기간 내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 1항에 따른 등록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하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제외한다.
③ 후보자로 등록시에는 등록신청서, 추천서를 첨부하여야 한다.<별첨 서식 1, 2>
④ 이사회는 이사와 감사 정수의 5분의 1 이내에서 조합원 이외의 사람을 임원후보자로 추천할 수 있다. 이 경우의 등록절차는 위 2항과 3항에 따른다.

제10조 (등록심사와 접수) 선관위는 후보자 등록신청이 있을 때는 그 자격과 구비서류의 완비여부를 심사하여 자격이 없는 자에 대해서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제출된 서류를 되돌려 주어야 한다.

제11조 (중복 추천) 조합원은 이사와 감사 후보자 각 5인 이상을 초과하여 추천할 수 없다.

제12조 (기호) 후보자의 기호는 후보자 자격이 심사, 확정된 후에 선관위에서 정한다.

제13조 (등록의 무효)
① 후보자 등록 후에 후보자의 피선거권이 없는 것이 확인되거나 제9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등록된 때에는 그 등록은 무효로 한다. 단, 서류가 미비할 경우 등록기간 안에 추가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위원장은 지체없이 그 후보자에게 등록무효의 사유를 명시하여 이를 통지하고 공고하여야 한다.

제14조 (후보자 사퇴의 신고) 후보자가 입후보를 사퇴하고자 할 때는 선관위에 본인이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제15조 (선거공보) 선관위는 선거일 전 5일까지 후보자의 자격을 심사, 확정하고 서식에 의한 임원선거 공보를 제작하여 선거일 전 4일부터 선거일까지 정관 제6조에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공고한다.

제16조 (선거방법)
① 선거는 무기명 비밀투표로 한다.
② 투표는 1인에 대하여 1표로 한다.
③ 1항에도 불구하고 후보자가 선출하고자 하는 임원정수보다 초과하지 않을 경우에는 총회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른다.

제17조 (이사장의 선거) 이사장은 이사 중에서 총회에서 선출한다.

제18조 (이사와 감사의 선거)
① 이사와 감사의 선거는 동시에 실시한다.
② 제1차 투표에서 당선인의 수가 선출해야 할 이사와 감사 정수에 미달할 때는 당선되지 않은 입후보자에 대하여 제2차 투표를 실시한다.

제19조 (투표용지) 투표용지의 양식과 규격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별도 서식으로 정한다.

제20조 (투표 및 개표관리)
① 위원장은 선거사무를 공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투표관리자와 개표관리자를 지명할 수 있다.
② 투표관리자는 투표에 관한 사무를 담당한다.
③ 개표관리자는 개표에 관한 사무를 담당한다.

제21조 (개표)
① 투표함을 개함할 때는 의장은 개표를 선언하고 개표관리자로부터 인수한 투표함을 개함한다.
② 의장은 개표한 후, 투표수를 계산하여 조합원명부의 투표용지 수령인 수와 대조하여야 한다.
③ 개표가 끝난 때에는 투표용지를 유효, 무효로 구별하여 각각 봉투에 넣고 위원장이 봉인한다.

제22조 (무효투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투표는 무효로 한다.
① 소정의 투표용지나 기표용구를 사용하지 아니한 것
② 어느 난에도 표를 하지 아니한 것
③ 어느 난에 표를 한 것인지 식별할 수 없는 경우

제23조 (당선인의 결정)
① 선거인의 과반수 투표와 투표인 수의 과반수 득표자 중 다수 득표자 순으로 한다.
② 제1차 투표에서 과반수 득표자가 없거나 당선인의 수가 임원의 정수에 미달할 때는 제2차 투표를 실시하고 득표순으로 당선인을 결정한다. 다만, 득표수가 동일한 후보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연장자순에 의하여 결정한다.
③ 창립총회의 경우에는 설립에 동의한 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한 자 3분의 2 이상의 유효표를 얻어야 한다.

제24조 (당선인의 선포) 당선인이 결정된 때에는 의장은 즉시 당해 총회에서 당선을 선포하여야 한다.

제25조 (임기개시일)
① 임기만료로 인한 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임원의 임기개시일은 전임자의 임기만료일 다음 날로 한다.
② 제1항 이외의 경우의 임기개시일은 당선 선포일로 한다.

부 칙
제 1조 (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승인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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