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 바람에서 도시의 에너지를 얻자
기후위기 시대, 에너지 전환은 필수입니다
인천해바람 시민발전소의 주인이 되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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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로부터 출자를 받아 공공부지를 빌려 에너지발전소를 설치하고 전력판매 수익을 출자배당과 사회공헌사업 등으로 시민들과 공유합니다.
시민발전이종협동조합연합회의 주관으로 에너지협동조합 활동가 양성 프로그램이 인천에서도 진행됩니다. - 에너지협동조합 활동가 양성 프로그램 (in 인천) - 일시 : 2025. 9. 2.(화) 10:00~16:00 대상 : 재생에너지 협동조합에 관심있는 인천 주민 누구나 장소 : 나눔과더함 부평사회적경제마을센터 대회의실 수강료 : 무..
상반기 활동을 정리하며 조합 소식을 뉴스레터로 발행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지난 5월 2호기발전소를 만들고 가동을 시작했습니다. 조합원 여러분의 성원으로 가능했던 일입니다.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해바람이잇다 1호 - 해바람발전소 소식 - 해바람이 잇다(박미애조합원) - 해바람이 한다(1.5라이프스타일 안내) - 해바람 활..
제3차 정기총회(대의원총회)가 2025년 3월 18일 개최되었습니다. 이번 총회에서 처음으로 조합원 출자금에 대해 6%를 배당하기로 결의하였습니다. 4월중 배당을 위해 후원 및 배당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신청 : http://bit.ly/인천해바람배당신청 1.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없으신 조합원, 배당계좌이 정보가 없으시거나, ..
2025년 4월, 기다리던 봄이 왔습니다. 인천해바람시민발전협동조합의 1호 발전소(인수초등학교)도 봄햇살로 안정적인 전기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2023년 창립부터 2024년 1호 발전소가 가동되기까지, 그리고 2025년 현재 2호 발전소 공사에 이르기까지, 조합원들의 관심과 참여로 재생에너지 확대를 만들어 갈 수 있었습니다. 함께 모아주신 정..
2025년 인천해바람시민발전 협동조합 정기총회(대의원총회) 공고 인천해바람시민발전 협동조합 정관 제31조에 따라 정기총회(대의원총회)를 다음과 같이 개최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일시 : 2025. 3. 18.(화) 오후 7:00~8:00 2. 장소 : 인천해바람시민발전 협동조합 교육실 ..
2025년 정기총회 자료집입니다. 첨부파일로 자료집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임원보수 규정 (제정) 2024.12.05.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임원의 보수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임원에 대한 보수 및 퇴직금은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임원”이라 함..
선거관리 규정 (제정) 2024.10.10.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정관 제47조 6항 조합의 선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선거인) 이 규정에서 선거인이란 선거권이 있는 사람으로서 조합원명부에 등재된 자를 말한다. 제3조 (선거공고 등) 이사장은 선거일 10일 전까지 ..
대의원 선출 규정 (제정) 2024.10.10.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정관 제29조 규정에 따라 조합의 대의원총회를 구성하는 대의원의 선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제2조(대의원) 이 규정에서 대의원이라 함은 조합원 중에서 이 규정에 따라 선출된 조합원 총회를 대신하는 대의원총회의 구성원인 조합원 대표를 말한다. 제3조(대의원의 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