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 바람에서 도시의 에너지를 얻자
기후위기 시대, 에너지 전환은 필수입니다
인천해바람 시민발전소의 주인이 되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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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로부터 출자를 받아 공공부지를 빌려 에너지발전소를 설치하고 전력판매 수익을 출자배당과 사회공헌사업 등으로 시민들과 공유합니다.
2024년 인천해바람시민발전 협동조합 임시총회(대의원총회) 공고 인천해바람시민발전 협동조합 정관 제32조에 따라 임시총회(대의원총회)를 다음과 같이 개최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일시 : 2024. 11. 5.(화) 오후 7:00~8:00 2. 장소 : 인천해바람시민발전 협동조합 교육실 ..
제1기 대의원 확정 공고
인천해바람시민발전협동조합 제1기 대의원 선거 공고 인천해바람시민발전 협동조합 정관 제29조에 의거하여 제1기 대의원 선거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대의원 임기 : 3년 (2024.10.29. ~ 2027.10.28.) 2. 대의원 정수 : 20명 이상 - 조합원 총수의 100분의 10이상 선출,..
인천인수초등학교 스탠드에 올해 2월부터 햇빛발전소 공사시작되어 햇빛발전소 시설공사부터 한국전력과 계통을 연결하고 시범운전을 거쳐 인천해바람시민발전협동조합의 1호기 시민햇빛발전소가 탄생되었습니다. 인천인수초등학교 시민햇빛발전소는 기후위기 문제 해결을 위해 시민들의 참여와 인천광역시교육청, 인천인수초등학교 구성원들의 도움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보도자료] 에너지전환과 RE100을 위한 총선 공약 제안 - 자립에너지로 에너지 안보 강화 - 청정에너지로 기후위기 극복 - 재생에너지로 공동체 복지 증진 □ 시민발전이종협동조합연합회(이하 연합회)는 2월 5일 오는 4월10일 실시하는 국회의원 총선을 앞두고 에너지 전환을 위한 정책을 공약에 반영해 줄 것을 제안하였다. 연합회는 제안..
선거관리 규정 (제정) 2024.10.10.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정관 제47조 6항 조합의 선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선거인) 이 규정에서 선거인이란 선거권이 있는 사람으로서 조합원명부에 등재된 자를 말한다. 제3조 (선거공고 등) 이사장은 선거일 10일 전까지 ..
대의원 선출 규정 (제정) 2024.10.10.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정관 제29조 규정에 따라 조합의 대의원총회를 구성하는 대의원의 선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제2조(대의원) 이 규정에서 대의원이라 함은 조합원 중에서 이 규정에 따라 선출된 조합원 총회를 대신하는 대의원총회의 구성원인 조합원 대표를 말한다. 제3조(대의원의 요..
운영위원회 규정 (제정) 2024.04.19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운영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 위원회 구성은 조합의 이사와 노동자 대표를 포함하여 다양한 이해관계자들로 구성하며 이사장이 위원장을 한다. 위원장 유고시에는 위원 중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
2024년 정기총회 자료집 입니다.